검수완박 권한 침해에 대한 헌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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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 침해에 대한 헌재의 판단

마시맬로우 2023. 3. 2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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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선고한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수완박'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통과시킨 법률로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검찰과 경찰의 역할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라는 민주당의 주장과 달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사법부의 권력을 약화시킨다는 국민의힘과 법무부 등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 법률은 법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고 본회의로 넘어갔으며, 본회의에서도 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하여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과 법무부는 국회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헌재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헌재는 '검수완박'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심의·표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즉, 입법절차상으로 일부 권한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수완박' 법률 자체를 무효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인식론에 따라 입법인식된 법인은 그 존재와 활동에 관하여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재판적으로 심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성립된 법인인 국회가 만든 법인인 '검수완박' 법인은 다른 기관인 헌재가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결은 '검수완박' 입법인식론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검수완밥' 입법인식론이 정당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은 '검수완밥' 입법인식론에 대한 사실상 거부감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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